일반주택은 동지역,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3.14
요 지
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“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“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17.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(A) 취득
○
’21.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(B) 취득
* 조특법§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
○ 예정
일반주택(A) 양도
※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
2. 질의요지
○
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
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에 따른
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
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
과세특례】
①
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
이 조에서 "1세대"라
한다)가
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
1일)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
(이하
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
등취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
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
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
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
에서
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
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
를 적용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
가.
취득 당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
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
특구(인구감소지역 및 「접경지역 지원
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
과밀억제권역
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"기회발전특구"
라
한다)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「지방자치법」
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
1) 수도권지역. 다만,
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
에 따른 접경
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
제외한다.
2)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른 도시지역. 다만,
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
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3)
「주택법」 제63조의2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
4)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에 따른 허가구역
5)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나.
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(
「소득세법」 제99조
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)의 합계액이
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③
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
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
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